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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의 ‘중대시험’을 발표하면서 군 고위당국자까지 동원해 ‘핵 억제력’ ‘전략무기’ 등을 언급한 것은 심상치 않다. 보통 핵 억제력은 상대방의 핵 공격과 위협을 핵무기를 통해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지난 7일과 13일에 실시한 시험은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라 핵무기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이 중대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면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수위를 극단까지 끌어올리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핵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현실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2년 만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던 2017년 12월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SMA 협상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상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당한 분담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직접비용 분담과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도 법안에서 한국·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국방장관이 제출토록 했다. 행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세목별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내부 부정행위에 눈감지 않고 경고음을 내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어야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 이런 공익제보자들은 사회가 마땅히 지켜줘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감당키 어려운 불이익을 떠안는다. 공익제보자 10명 중 9명이 징계나 집단따돌림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전북도 교육청은 재임용 탈락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년 회견은 긴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난 뒤에 이뤄졌다. 협치 약속이 총선 뒤로 유예됐지만, 소통·통합 노력은 시와 때가 따로 없고, 겸손한 권력을 약속한 취임사는 끊임없이 소환돼야 한다. “촛불정신이 정해줬다”고 한 정부의 소명도 그 출범 시점만을 뜻하진 않을 게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 고비를 넘었지만, 노동존중사회 약속은 흐트러졌고 체감경제는 냉골이 많고 수도권·지방 균형발전과 사회적 대타협은 겉돌고 있다. 진단 많은 회견에 구체적 대안은 적었다. 집권 4년차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달 한국노총에 가입한 삼성전자 노조가 첫 출범했고, 삼성 계열사에 3개의 소노조가 둥지를 틀고 있다. 80년 넘게 이어진 ‘무노조 경영’에도 변화의 물결은 시작된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를 ‘불편한 진실’로 바라보는 눈은 나라 안팎에서 늘고 있다.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신경영을 선언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훈계’하면서 한 말이다. 삼성의 답이 여러 갈래이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도 거둘 때가 됐다.


경위야 어찌 됐건 미국의 맹방인 일본이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연 것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일본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무색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모종의 중재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 판결은 삼성으로 하여금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수립하라는 명령이다. 삼성은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노동조합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와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되거나 탄압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삼성이 진정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면 해고노동자들을 명예롭게 복직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의 급증세에서 알 수 있듯 맞벌이, 맞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마태효과’라는 용어는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을 뜻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서 나온 말이다. 복지의 마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아빠 육아휴직마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자녀와의 시간, 양육의 질마저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하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이유는 상당 부분 대체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때문이라고 하니, 보완이 시급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검증공원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픈 기억의 치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구조·수색의 난맥상은 물론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까지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단 출범 때 “백서를 쓴다는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다짐만큼은 꼭 지키기 바란다. 그나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길이다.


문재인케어는 병원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급여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동네의원의 경우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하고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늘었다.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이 중증·고액 질환이 몰려 있는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동네의원 이용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미흡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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